▲ 양대 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성희 기자>

양대 노총이 이른바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온당한 판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단해고는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의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6일 32명의 공사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판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내 1·2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6명을 파면·해임했다. 파면·해임은 징계 중 최고 수위로, 해고됨과 동시에 취업이 제한된다. 공사는 이들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외 근무시간에 정해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무단 결근’했다는 입장이다. 해고자들은 “노사 관행에 따라 근무지가 아닌 노조사무실 등으로 출근하며 노조활동을 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측이 이들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단 결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36명 중 32명은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일부는 공사를 상대로 해고무효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집단해고가 타임오프 위반을 빌미로 한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조간부들은 관행에 따라 산업안전 감독과 각종 교섭 등을 수행해 왔고 노사 관례대로 근무시간을 사용해 왔다”며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경영진이 내린 징계는 노조 탄압을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노조간부들을 해고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노조이기 때문”이라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몰았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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