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등 방영환열사대책위 회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택시월급제 무력화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일 전국 시행을 예정했던 택시월급제가 2년간 유예된다. 택시월급제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5년 만에 입장을 뒤집고 여야 합의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따라 20일부터 전국에 확대될 예정이던 택시월급제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2021년부터 월급제를 시행한 서울시는 계속 시행한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1년 이내에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2년 유예 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김정재 의원안은 폐기되고, 국회 국토위가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21·22일 예정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월급제 전국 시행유예는 확정된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대로 20일부터 택시발전법 11조의2에 따라 월급제는 전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신 여야가 전국 시행 유예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공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월급제 미이행을 단속할 일은 없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월급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국토부, 서울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택노련, 민택노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할 수 있어 월급제 시행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회의에서 국토부와 전택노련,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정안에 찬성한 반면 택시지부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월급제 전국 시행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택시 수입금 자료 제출 거부해”

이날 회의에 앞서 택시지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월급제를 전국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사업주들에게 “20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전에 임금협정 등을 마무리하라”고 안내했다. 법을 회피할 방법을 고지한 것이다.

이삼형 지부 정책위원장은 “사업주들은 어떻게든 법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국회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단체나 이용자 입장은 듣지도 않고 사업주나 일부 기업노조의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월급제 전국 시행을 반대하는 국토부가 이날 회의에 참여하면서 택시 운송원가와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택시요금 미터기의 영업정보를 담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수집된 시도별 통계자료를 기업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이해관계자 간 운송원가와 수익 정보의 차이가 커 월급제 시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택시 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TIMS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출한 운송원가, 수익 자료가 현실과 괴리돼 TIMS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기업비밀이라며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심의와 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제대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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