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택시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서비스연맹은 2일 오전 각각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열린 최저임금위 6차회의에서 재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재계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이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택시노조에 소속 택시노동자 A씨는 “택시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율 등이 반영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이 없어지면 사업주들은 택시노동자 인건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며 “택시사업주는 정부에서 보조금·부가세 경감세액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노동자에게 지불할 인건비 부담은 피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도 조합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8월20일부터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택시사업주들은 사납금 대신 이름만 바꾼 운송수입기준금을 만들어 택시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때문에 택시 회사들이 망할거라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