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월급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vs 표준운임제’ 여야 충돌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는 1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2대 첫 교통법안심사소위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이연희·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다뤘다.
이날 회의는 개정안을 일독하고 여야 입장 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논의를 이어 가기 위해 택시발전법·화물자동차법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는 법안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안전운임제를 다시 추진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됐다가 2022년 말 일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안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연희·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은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택시발전법 논의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진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설정된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찬반논란이 거세다. 택시발전법 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따라 택시 최저임금제나 마찬가지인 택시월급제가 이달 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진석 교통법안소위원장
“택시월급제, 민주당 환노위와도 논의”
이날 소위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는 택시노동자들이 김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앞뒤로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5년 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택시월급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와서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심사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매출을 기준으로 사업주들이 월급제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면담했다. 양측은 △택시발전법과 관련해 민주당 환경노동위 위원들과도 논의할 것 △택시월급제 시행 관련 국토교통부 등 이해당사자 간 논의 자리를 만들 것 △운송수입과 운송원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 등을 확인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정소희·임세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