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FFW·KMU·SENTRO·TUCP)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계절근로 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은 “계절근로에서 발생하는 임금착취, 통장과 여권 압류, 불법파견, 이탈보증금 설정은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며 “한국 출입국관리법·인신매매방지법과 UN 이주노동자협약·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등에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업 분야에서 계절적 노동력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3~8개월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를 공급하는 제도로, 우리 정부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규모는 매년 늘어 2021년 7천340명, 2022년 1만9천718명, 2023년 4만647명, 2024년 4만9천286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노동권 착취와 인권침해가 심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 간 협약이 아닌 국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 방식이라 과도한 수수료를 취하고 노동자가 한국에 도착해 일하는 동안 임금을 떼어가는 브로커 개입 여지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국인주노동운동협의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월급여 200만1천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75만원을 수수료로, 25만~30만원을 숙식비로 갈취당해 실제 수령액은 75만95만원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여권과 통장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계절근로제도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인권·노동권 교육도 받지 못하고, 권리구제 절차도 안내받지 못했다. 2022~2023년 필리핀 정부에 계절근로제도 관련 접수된 진정은 150건에 달한다. 이처럼 착취가 끊이지 않으면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단 이후에도 필리핀 노동자 50명이 브로커를 활용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은 지자체 간 사업이 아닌 국가간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필리핀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처우보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공개 및 접근권 강화 △노조 참여 아래 주거시설 점검 △출입국 전후 교육에 노조 참여 보장 △노동권 점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