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 한 달여간 남은 임기 동안 포괄임금제 폐지 등 10대 입법을 촉구했다.
김준우 상임대표와 강은미·양경규·이자스민·장혜영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입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정권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입법 과제를 통과해야 한다”며 “야권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초단기 계약 방지법, 국민연금 개혁 입법과 지역 공공의료법, 임신중지 보완입법과 이민사회기본법 등 입법 의제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아직은 21대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3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세 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이 조속한 처리를 염원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은 “기간제 노동은 생살여탈권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보니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고, 현행법에는 초단기계약(쪼개기 계약) 규제도 없다”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이 가능하다”며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