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14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설비는 실내 산소 농도를 낮춰 불을 끈다.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비를 잘못 다루거나 오작동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매뉴얼은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사고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2018년 9월4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 과정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노동부가 배포하는 안내문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관계 노동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해당 구역 출입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다.
노동부는 “자체 점검표를 제공해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