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한 뒤 해고기간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해성운수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방아무개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회사 앞에서 분신해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이기도 한 방씨는 분신 전 유서에서 “택시 완전월급제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해성운수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 주시고 열악한 택시노동자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는 해성운수 해고노동자 출신이다. 그는 해성운수에서 2019년 노조를 설립했다가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렸다. 폐차 직전 차량을 배차 받거나 사납금 미달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불법적인 내용의 근로계약을 방씨에게 내밀었고, 거부하자 해고했다.

이후 방씨는 법률 다툼 끝에 지난해 10월 대법원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용자는 사납금과 마찬가지인 기준운송수입금 명목의 개별 근로계약을 요구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결국 3월께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 도중 해성운수 사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택시 완전월급제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납금을 폐지하고 법인택시 기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부터, 타 시도는 2020년 개정 뒤 5년 이내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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