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영환열사대책위 주관으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시노동자 노동권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월급제 시행 사업장 증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의정부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14년차 택시운전사 최명규씨는 2020년 폐지된 ‘사납금제’를 아직 적용받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2020년 1월 회사에 일일 기준액을 수납하고 초과분을 가져가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택시회사가 기사의 수입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매달 일정한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최씨는 기준금으로 19만8천원을 채워야 202만원을 급여로 받는다. 채우지 못하면 불성실 근로자, 저성과자로 찍혀 징계를 받는다. 최씨는 기준금을 채우기 위해 12시간 중 식사와 용변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운전한다. 평균 10시간 이상을 운행해야 한다.

전액관리제 요구하면 배차 불이익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노동자 노동권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월급제 시행 사업장 증언대회’에서는 여전히 택시사납금제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대회는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공대위는 아직도 최명규씨 사업장과 같이 사실상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가 많은 만큼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측으로부터 배차시간을 적게 배정받거나, 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숨진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이 같은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있다. 고인은 2008년 택시운전을 시작해 2017년부터 해성운수에서 일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를 설립한 뒤 불리한 근로계약을 거부하다 해고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후 복직했으나 사측이 사납금과 비슷한 기준운송수입금(기준금)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그러자 해성운수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실차시간만 반영된 급여 월 100만원 수준만 지급했고 방씨는 지난 2월부터 1인 시위를 하다가 9월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당겼다. 방씨가 1인 시위를 할 당시 사측 관계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대위는 구체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해 모든 법인택시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법 11조의2는 택시기사에게 1주간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고, 12조는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및 세차비, 택시장비에 드는 비용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다.

동훈그룹 내 21개 택시사업장
노동자들 근로감독 요구, 고발장 접수

한편 이날 공대위는 고인이 근무했던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내 21개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후 중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동훈그룹으로 근로감독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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