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안전관리를 책임질 전문인력 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극장에 비해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16억2천3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3억3천600만원 증액했지만 안전보건 관련 전담인력 배치 목표는 7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본청 1명, 궁능유적본부 2명, 국립문화재연구원 2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명이다. 이곳은 각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곳으로 나머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고궁박물관·국립무형유산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에는 별도 배치 계획이 없다.
문화재청 5년간 산재 94건 발생 ‘무풍지대’ 아니다
문화재청 사업장은 산재 무풍지대가 아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산재 94건이 발생했다. 넘어짐·미끄러짐 23건을 비롯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27건 △절단·베임·찔림 13건 △부딪힘·맞음 14건 △끼임 6건 △떨어짐 5건 △벌쏘임 1건 △이상온도·불체접촉 1건이다. 업무상 질병도 잠수병 2건과 근골격계질병 2건이다.
문제는 산하기관이 안전관리 전문인력 충원을 요구했음에도 묵살됐다는 점이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은 수년째 안전관리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공무원 신규채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00석 규모 대공연장과 200석 규모 소공연장을 운영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은 공연법상으로는 안전관리조직을 갖출 의무가 없다. 공연법상 안전관리조직 설치 의무 기준은 500석이다.
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은 안전총괄책임자(공무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공무직) 6명을 둬 안전관리조직을 갖추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쪽은 “의무설치 공연장은 아니나 공연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해대처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정시직제를 요구했으나 관계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무형유산원쪽은 공무원 5명 채용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묵살했다.
국립무형유산원 “안전인력 달라” 현장 요구 미반영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은 공연·대관 수요증가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40회, 5천954명이던 공연은 2019년 45회, 1만474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대관도 2015년 37회, 4천623명에서 2019년 88회, 1만4천387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게다가 국립무형유산원처럼 시민을 대상으로 무대공연을 상연하는 기관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다수 채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과 국립부산국악원·국립극장은 각각 관련 공무원을 29명, 7명, 38명 채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법령상 선임배치 의무가 없고 전문기관 위탁도 가능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및 확충 노력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관리 예산을 증액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산하기관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국립무형유산원은 안전문제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인력확충 요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