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푸르밀노조(위원장 김성곤)가 회사의 기습적인 사업종료 선언을 부당해고로 보고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회사가 교섭을 앞두고 희망퇴직 접수 계획을 통보하면서 노사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30일 노조와 한국노총은 푸르밀의 사업종료 선언과 정리해고 통보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만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와 50일 전까지 통보·협의해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회사 매출이 줄었다거나, 회가 경영이 힘들다는 등의 불명확한 이유는 정리해고 사유로 보지 않는다.

노조 관계자는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장기간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와 노조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소식을 발표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중재로 노조와 대화를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첫 만남에서 노조는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든지, 경영이 힘들다면 공개매각을 해서라도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2차 교섭을 열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회사는 2차 교섭을 3일 앞둔 지난 28일 사내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공고를 냈다.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2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퇴직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김성곤 위원장은 “1차 교섭에서 회사측은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자기들도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고 2차 교섭으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며 “노조와 일절 상의 없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화하지 않겠다고 회사가 또다시 일방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차 교섭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한 회사 의도를 파악한 뒤 후속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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