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정기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에 나선다. 보건의료인력 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활용에 대한 문구를 넣는 것이 핵심이다.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을 포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으로 나온 15개 직종 대표단체가 모인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위원인 같은 당 김성주·정춘숙·서영석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년,
개인정보 활용 근거 없어 실태조사 못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됐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법이 발의된 후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업계가 8년을 기다린 법이다. 법은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7조(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를 포함한 근무환경 및 복지 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어느 곳으로, 얼마만큼 확충할지가 드러난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2022년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문제는 법령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면허·자격 정보, 각 협회가 일부씩 보유하고 있는 회원 정보,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행정자료 간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데이터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처리·활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 채복순 건강보험공단 의료자원관리부장은 “올해 초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으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처리·활용 부분이 없어 데이터 구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건보공단 “개인정보처리규정 개정할 것”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개인정보 관련 문건을 넣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실장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처리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제된다면 보건의료인력 전 직종 실태가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다”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통계가 쉽게 생성된다”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많은 분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며 “미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태조사가 통계청 국가승인통계가 되며 위상과 지속성, 정보공유 측면에서 강력해진 만큼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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