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올해부터 30명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서비스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유급휴일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지난 7월5~10일 요양보호사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 가운데 9.7%만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답했다. 공휴일에 일했을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포함해 250%를 지급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1%에 불과했다. 노동절의 경우 49.4%가 휴일수당을 받았다고 답했고, 15%의 응답자가 노동절에 일했을 때 250%를 받는다고 답했다.
노조는 지난 4월과 7월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현장에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복지부가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통해 돌봄노동자의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했다.
전현욱 노조 서울지부장은 “복지부는 면담에서 고용노동부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노동부가 앞서 관련 내용을 공지하긴 했지만 현장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통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노조는 일선 센터에 적용될 수 있는 정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현장의 혼란과, 센터-요양보호사 간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전국의 센터에 공식 지침이 전달돼 유급휴일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