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은 이날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다”며 “유엔경제사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경제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을 한다”며 “이주노동자가 마치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인양 몰고 가면서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침소봉대해 외국인 범죄 수사합동본부까지 차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올해 10월까지 약 5만5천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추방됐다.
정부가 지난달 불법단속 논란을 종식한다며 ‘보호’의 정의를 인신 체포와 구금 전체를 뜻한다는 내용과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 및 얼굴사진 채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결혼 이주자나 중국동포 이주자, 난민들의 처지도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적법 개정으로 결혼 이민자의 국적취득 심사가 강화돼 2년 만에 귀화 신청 불허건이 6배 증가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야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 이주민권리협약 즉각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전면 합법화 △이주노조 즉각 인정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12월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로 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장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03년부터 이 협약의 효과가 발효됐으나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