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산은법 개정안은 전체 24명 중 16명이 참석,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하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반대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되, 경영건전성을 위해 보험·증권 지주회사의 부채액을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를 허용하되, 자회사를 분리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매각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금산분리 완화로 체계적 불안정을 야기할 거대 금산복합체 탄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강화는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GE지주회사의 금융부문 자회사인 GE캐피탈로부터 초래된 위기로 모회사까지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한국 금융산업과 경제의 안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위험에 노출됐으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27일 특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