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연내 입법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올해 안에 개정이 돼야 한다’고 기존에 밝힌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고 밝혔다. 다만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당정이 방안을 내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영훈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것인지에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더불어민주당에서) 노사 TF가 가동되고 있고 저희는(정부는) 옵서버”라며 “(안을 내기보다는) 최대한 노사 양쪽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으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20% 정도만 맞고 80%는 안 맞는 이야기”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충돌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등은) 정년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등) 충돌하는 곳은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년조차 없는, 수많은 플랫폼·비정규 노동을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 핵심은 노동시장 분절화 해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유전성과 사회안전망 대타협에 대해 김 장관은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의미”라며 “한국 노동시장이 그만큼 분절화돼 있고 어느 쪽은 과보호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어느 쪽은 유연하다 못해 액화노동이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만큼 노동시장 분절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한 양대 지침,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말한 노동개혁의 범위에는 여지를 남겼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지, 아니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은 새로운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제 설정은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 주체들이 하겠지만 아마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노동시장 문제는 분절화”라며 “격차 해소를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중소·영세 사업장 산재감소 전면 지원”

김영훈 장관은 취임 100일이 지난 소회에 대해서는 “산재가 줄어들지 않아 무기력함도 느끼고, 능력 부족도 매일 느낀다”면서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명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50명(50억 미만) 사업장 등은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산재 감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한다”며 “올해 예산에서 5천억원 정도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해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하고,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발주처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경험을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환경 영향성 평가만이 아니라 고용 영향과 산업안전 영향 평가도 같이하는 방향으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꼭 추진”

김영훈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개선도 강조했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연내에 꼭 발의하고 싶다고 했다. 김 장관은 “광장의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서 멈추는가, 왜 일터에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가”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연내에 꼭 입법 발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해야만 하는 일, 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모성보호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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