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란에 “새벽배송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인 영역”이라며 “본질은 심야노동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벽배송을 둘러싸고 노동자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이 대립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심야노동에 대해 우리(사회)는 가산수당 외에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하지만 국제암연구소(IARC)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를 역행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누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새벽배송 금지 찬반 같은 소모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새벽배송이 2급 발암물질(이라는 심야노동)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필수적 서비스인가에 대해 공론화되기를 바란다”며 “새벽배송이 금지시키지 못할 정도의 필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지돼야 할 서비스(Minimum Service)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내야 할 주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가산수당 정도로만 (규제를) 했는데, 계속 반복되고 누적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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