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2곳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장애인 외국국적동포가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신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국적 재외동포(체류자격 F-4)이자 국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예술인 자녀를 둔 보호자인 진정인은 자녀를 대리해 지난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공기관 2곳이 운영하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을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 제한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되다보니 예산 범위가 한정되고, 이로 인해 내국인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사후관리가 어렵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도 작용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기관의 예술활동 지원금이 문체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원 자격 자체를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조건의 예술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관리의 어려움은 내국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술활동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