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포함해 핵심 입법요구안 10개를 12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초기업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초기업교섭 단위의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해 저임금·비정규직·성별 노동격차를 완화하는 게 목표다. 초기업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법 30조3항이 정한 각급단위 교섭구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범위도 확대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5명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착취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다.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착취 금지는 근로기준법 44조를 고쳐 공공부문은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비를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제3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업체 변경시 고용과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업이전시 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도급계약이 종료했다는 명분으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거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원청의 노무관리에 제동을 거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가 힘을 쏟는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서는 작업중지권 보장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다.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손실과 원·하청 계약 손실 보장을 법제화해 하청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확대하라는 요구다. 이밖에 2023년 일몰로 사라진 공무직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공공부문 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요구했다. 법정 정년연장과 연금수급-퇴직연령 불일치를 해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