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지부장 박재성)가 노조 업무용 PC를 가져가려고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부는 11일 ㄱ씨를 업무방해와 특수건조물 침입,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부는 지난 6일 저녁 8시께 인사 관련 공유 폴더가 잠김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쪽에 이를 알렸다. 공유 폴더 내에 민감 정보가 많아 보안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게 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7일 오전 10시께 노조사무실 네트워크를 차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부가 항의하자 ㄱ씨와 인사노무 관련자 그리고 보안요원 등 7명가량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PC 회수를 시도했다.

지부에 따르면 ㄱ씨는 6일 전산 개선작업 중 인사 관련 공유 폴더가 잠김 없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누출됐다는 점을 노조로부터 전달받자 통보 없이 보안요원 등과 함께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업무용 PC 3대를 가져가려고 시도했다.

지부는 ㄱ씨의 사무실 방문과 PC 회수 시도, 네트워크 차단 시도 등을 1차로 고소했다.

더 큰 문제는 누출된 인사자료의 내용이다. 노조간부의 활동기록을 비롯해 인사평가 기준 변동해 사용자쪽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행위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재성 지부장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없었던 노조간부의 활동을 기록한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부 조합원들 심리상담 관련 자료까지 누출됐다. 박 지부장은 “마음건강(심리상담) 관련 내용이 징계자료로 쓰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자료는 상담소를 믿고 직원들이 털어놓은 것으로 타인이 열람해선 안 되는데 이를 파일로 만들어 징계자료로 썼다는 데 분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부는 추가적인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새벽 누출 닷새 만에 임직원에게 사과했다 존람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임직원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노출된 것에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영업비밀 및 임직원 개인정보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존람 대표는 “추가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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