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경기도 소재 수출기업의 절반은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기FTA센터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조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4.1%였으나 올해 50%로 증가했다.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은 같은 기간 65.9%에서 50%로 감소했다. 기업들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은 1년 전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한계는 그대로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이다. 향후 희망하는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설비 전환 지원(17.29%) △전문인력 양성 지원(12.5%)을 꼽았다.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공개 요청을 받는 기업 비율도 지난해 7.9%에서 올해 19.3%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EU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거래 유지를 위해 탄소 관련 정보공개가 필수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전략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영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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