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신청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위 의원은 “불임·난임을 개인의 삶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연령을 8세(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 의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성비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징계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웠던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