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비호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인가”라고 물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위헌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안 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춘 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오해의 소지? 헌재가 위헌이라고 탄핵을 결정하나 게 아니냐”고 재차 따졌고, 안 위원장은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다시 허 의원은 “위헌인가”라고 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고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 논란은 보충질의 시간에도 이어졌다. 허 의원이 “불법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말하는 게 어렵냐”며 “한마디로 위헌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는 게 위헌 아니냐”고 했고, 허 의원은 “뭘 돌려서 말하냐”고 질타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인권위 침해구제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구치소 3곳의 인권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느냐”며 “왜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이느냐”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김용현 상임위원이 제게 정치적 논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허영 의원도 “콕 집어 (내란 혐의자가 수용된) 구치소 3곳을 방문조사하겠다는 것은 석방 권고를 의도한 게 아니냐”며 “인권위가 내란범 보호 기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명확하게 발언했다. 위헌이냐 합헌이냐”고 물은 뒤 “비상계엄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주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위원장은 “필요하면 하겠다”면서도 “인권구제기관이 인권위만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현 상임위원이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퇴장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