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전 원청 상대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가 발생한다며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경총은 4일 노조법 재개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등 20개 쟁점과제를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로 묶어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노조법 재개정을 첫 손에 놨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 하청 노조가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쟁점과제를 △신속 법안 발의 필요 △신속 통과 법안 △신중 검토 법안으로 구분했다.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보완은 신속 발의 법안이다.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편을 포함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개선 △임금체계 개편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편 △산재예방지원법 제정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의무부담 완화도 신속 발의 법안에 포함했다.
신속 통과 필요 법안은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등 그간 재계가 줄곧 요구했던 과제 10개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과 유연근무제 개편, 연구개발과 고소득·전문직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그젬션’ 제도 도입 같은 노동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요구다.
정부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법정 정년연장은 신중 검토 법안에 포함했다. 임금삭감과 선별적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재계는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청년세대 고용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처벌 강화도 신중 검토를 요구했다. 노동자 사망 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에 대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벌금과 유사한 성격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라고 주장했다. 발주자와 감리자 같은 건설사업 추진 과정상의 참여자에 대한 안전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전관리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