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의 여성노동자 승진 차별이 인정됐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1-1민사부(재판장 이준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여성 고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파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채용 차별은 기각했지만, 승진에 따른 차별과 이에 따른 손배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승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차별적) 승격 조건을 적용한 과실이 있고, 여성 노동자(원고)는 한 차례 이상 승격에서 누락돼 차별이 없었을 때 받았을 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에 따른 대상 사업주 명단을 공표했다. KEC는 2014년~2016년 3년간 직종별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개선노력도 미흡해 명단에 포함됐다. 2016년 기준 KEC의 당시 여성 노동자 비율은 34.2%다.
이어 KEC는 2020년 노동부가 발표한 같은 명단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2019년 기준 여성 노동자 비율은 30.5%로 2017년 발표 당시보다 되레 하락했다. KEC는 2009년까지 공고를 졸업한 남성 노동자에게 J2등급을, 여성에게는 J1등급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J2·J3·S4·S5 등급까지 승격하는 데 차이가 발생했다.
이후 여성 노동자들은 2018년 차별에 따른 임금 차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는 이보다 앞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KEC를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로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2019년 9월 “오랜 기간 누적된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승격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1심은 노동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48재판부는 남녀 생산직군 노동자 간 승격에서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손배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차액에 대한 손배 책임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한 산정 방식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원고는 입사 동기 남성 생산직군 노동자와 비슷하게 승격해 받았을 임금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비교 대상의 입사 등급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배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입사 동기 남성 생산직군과 비슷하게 승격했을 경우를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배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에 머물지 않고 원고의 업무 성과와 인사고과 상벌, 비교 대상으로 주장된 남성 노동자의 승격 시점과 현재 등급 등을 종합해 일부 재산상 손해액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