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사회적 대화 시작을 앞두고 국회가 근거법 마련에 착수했다.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 들어 잇따라 발의됐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일 제출했고, 같은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접수됐다. 2일에는 같은당 허영 의원이 발의했다. 세 안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취지는 국회 사회적 대화 근거와 지원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다. 문진석안·허영안은 국회의장에게 사회적 대화 활성화 의무를 지웠다. 안호영안은 국회의장이 사회·경제 주체 간 대화와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남겼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때 기구의 위상도 차이가 있다. 안호영안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두도록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결과가 도출되면 관련한 경과와 결과, 필요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이 이를 공표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고, 상임위는 이를 관련 의안 심사에서 존중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서는 행정기관으로 송부할 수도 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았다.

문진석안·허영안은 이와 달리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기능은 같다.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상임위를 설치하려면 37조를 고쳐야 하는데 두 안은 이를 손대지 않았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에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는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특위에 속한다.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법안에서 기구와 위원회 모두 사무국 형식의 조직을 둘 수 있고, 위원 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사회적 대화는 이달 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해 최근 민주노총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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