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밝혔다. 같이 권고한 69개 대학 중 1곳도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 지정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 △교원양성기관 지원방안 강구하고, 교대·사범대 등 69개 대학 총장에게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교육부는 “교직 소양 신설은 별도 개설 필요성, 타 과목과의 내용 중복 여부, 교원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과 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며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는 교직소양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검토·논의할 사항이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은 인권 교과목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모두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해 대안 방안 마련 등 실행 의지를 밝혀 회신했으나 1개 대학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대학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 지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권고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대학이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전공이나 교양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 노력과 의지를 밝힌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