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김효정 기자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적응훈련비가 올해 단 한명에게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급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장 범위 확대와 지원금 인상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직업재활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천953명(207억1천700만원)이었던 직업재활급여 지급 규모는 2024년 5천358명(307억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수급자 기준 1천405명(35.5%), 금액 기준 99억9천800만원(48.3%)이 증가한 것이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 급여 중 하나로, 장해등급(1~12급)을 받은 산재노동자나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장해급여자 가운데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를 준다.

그런데 종류별로 수급자와 금액을 살펴보면 편차가 크다. 특히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가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적응훈련비는 올해 8월까지 수급자가 ‘0명’이다. 지난해에도 1명(50만원)뿐이었다. 이전에도 2021년 12명(1천100만원), 2022년 16명(1천500만원), 2023년 17명(1천6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원직장에 복귀해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할 때 지급하는 재활운동비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현황을 보면 수급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22년으로 45명(1천700만원)에 그쳤다. 2021년에는 1명(50만원)에 불과했고, 올해 8월 기준 5명(200만원)만 받았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원직장 고용유지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적응훈련비나 재활운동비는 훈련과 운동이라는 문턱이 하나 더 존재하고,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며 신청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에 따르면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별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각각 월 45만원, 15만원이다.

공단은 “원직장 복귀자 중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에 대한 수요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적극적 홍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해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급여가 전체 산재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작은데,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의 경우 연 수급자가 ‘0명’이거나 단 1명에 불과할 때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 인상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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