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강제 체포·구금 같은 인권침해가 우리나라에서 되풀이했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6일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50명을 수갑을 채워 강제 체포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미등록 등 비자문제가 이유였는데,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가 국적만 바꿔 되풀이된 셈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일 오전 사복경찰이 부품사 입구에 대기하고 이주노동자를 집단 체포했다. 서로 수갑으로 결박됐다. 이 부품사는 현대차 부품업체가 모인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곳으로, 이주노동자 단속이 이뤄진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지속하고 있다.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8월12일~9월12일 한 달간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으로 4천617명이 적발돼 강제퇴거됐다. 제조업체와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단속 결과 2023년 43만명이던 미등록 이주만 규모가 올해 9월 현재 36만명으로 약 7만명 감소했다”고 스스로 추켜세웠다.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이를 피하던 이주노동자의 부상과 사망까지 야기하기도 했다. 1월 출입국 단속을 피하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고, 2월에는 경기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법무부 단속을 피하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도왔던 내국인 버스통근기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반인권적 구금을 거론하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475명이 폭력적으로 단속됐을 때 그렇게나 분노하고 구금시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한국정부가 훨씬 심하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적 단속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정부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등을 불법 비자 문제 등으로 체포해 구금했다. 단속을 한 미국 이민단속국은 한국인 노동자 등에게 쇠사슬을 묶고 수갑을 채우는 등 반인권적 단속을 실시해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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