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노동자가 방산업 노동자 쟁의권을 제약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1조를 위헌법률로 판단해 달라며 삼보일배를 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약 1.6킬로미터 거리를 삼보일배하며 행진하고, 창원지법이 2021년 제청한 노조법 41조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장창열 위원장을 비롯해 일반사업장 조합원 4천972명, 방산사업장 조합원 5천198명이 작성했다.
앞서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는 2018년과 2019년 교섭 과정에서 사내 집회와 간부 파업 등을 진행했다. 당시 사용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노조법 41조를 위반한 불법파업이라며 검찰에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창원지법 담당판사는 “방산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21년 6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까지 헌재는 결론을 미루고 있다. 노조법 41조2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생산업무 종사자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준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의 목적 등에 따라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노조법 41조2항은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이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심판이 지연된 새 유사한 사건이 반복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사업장 내 방산부문 노동자가 일과시간 중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한 것을 이유로 노조는 물론 조합원까지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방산업 노동자는 쟁의할 수 없다는 노조법을 어겼다는 혐의다. 최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방위산업은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산업 종사자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며 “방산사업장 노동자는 여전히 단체행동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지회는 삼보일배에 앞서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 헌재 앞 1인 시위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