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23명이 숨진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 는 23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기소된 6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기업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노동자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형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었다. 검찰은 7월23일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들(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단에 위치한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로, 이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변을 당했다.

박 대표는 참사 초기 유족 등에게 고개를 숙이는 듯 했지만 재판장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개별 합의와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단계에서 경영책임자로는 처음으로 구속됐지만 이후 2월 보석으로 풀려나 공분을 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