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예방, 피해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인종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교육·의료·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뒀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보건·보육·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