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진을 이유로 뉴코아 영업관리직을 물류센터로 전보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이랜드리테일이 본격화한 전사적 인력 재배치의 법적 리스크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뉴코아 영업팀장→물류센터 전보
서울지노위 ‘부당전직’ 인정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서울 소재 뉴코아 영업팀장으로 일하다가 천안물류센터로 전환 배치된 이랜드리테일 소속 정규직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의 ‘비상경영’ 돌입 후 전사적 인력 전환배치에 대한 첫 노동법적 판단이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천안물류(SCM)로 전보됐다. A씨는 1994년 11월 입사해 팀장·매입부문장·지점장 등 직책을 거치면서 영업관리업무를 맡아왔다. 전보 발령 직전에는 지점 현장업무인 잡화팀장을 맡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올해 4월 매출부진과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인력 재배치를 예고했다. 기존에 외주화했던 업무를 직접 운영해 판매관리비(판관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였다. A씨가 일하던 점포에서도 A씨를 포함해 전환 대상 2명이 선정됐고, 부지점장과 면담을 거쳐 천안물류센터 업무로 전환됐다.
천안물류센터는 A씨의 자택에서 편도 2시간30분 거리다. 가족과의 별거, 월세·생활비 등 추가 비용이 불가피했다. 회사는 교통비 30만원 지급과 근무시간 1시간 단축 등 편의를 제공했지만 생활환경 불이익을 상쇄하기엔 부족했다. A씨는 물류센터에서 분류·검수, 가격텍 발행·부착, 텍(tag) 고리 부착, 폴리백 포장, 출고팀 인계, 전산등록 등 상품화 작업을 수행했다.
“보복성 인사” vs “법적 문제 없어”
A씨는 물류센터 발령을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부지점장이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적인 ‘카드 매출 찍기’를 강요했으나 거부하자 전보됐다는 것이다. 전직 선정 기준은 불투명했고, 근로자 동의와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면담은 형식적이었고 전직 기준과 생활상 불이익·건강상 문제를 건의했지만 “카풀해서 다니라”는 말뿐이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쪽은 3개년 중 2개년 하위평가, 징계이력, 지점 매출 기여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노동자의 동의 여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쪽 입장을 종합한 지노위는 이달 16일까지 화해권고 기간을 부여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노위 판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조합원 4명에 대해 별도로 서울지노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에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인사발령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내부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비상경영 ‘인력 재배치’ 향방 주목
사용자쪽 “추가 조치 논의할 것”
이번 판정이 개인의 전보를 넘어 회사가 추진 중인 인력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랜드리테일은 코로나19 이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은 300억원으로 2019년(2천126억원) 대비 85.88% 감소했다. 이자 부담은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자비용은 1천121억원으로 57.22% 늘었다. 한 해 번 돈으로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회사의 해법은 인력 재배치였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이 현재까지 전환 배치한 인력은 △주차·안전관리 업무에 360명 △고객 상담실DP 40명 △판매업무DP 40명 △물류업무DP 22명 등이다. 이랜드리테일은 비상경영 체제 이전인 2월부터 이미 고객상담실 부문부터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물류센터 재배치 인력 22명 중 17명은 A씨와 마찬가지로 전환 전 영업팀 팀장 출신이었다.
사용자쪽은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부당발령이 인정됐는데도 사쪽이 부정한다면 어떻게든 희망퇴직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꼼수 구조조정을 멈추고 경영이념을 지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