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랜드노조

이랜드리테일의 ‘비상경영’ 체제가 3개월째 이어지며 노사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희망퇴직과 인사발령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대규모 희망퇴직·인사발령 단행

4일 이랜드노조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이 지난 5월 유통 부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지 3개월 동안 이랜드리테일·이랜드글로벌·이랜드킴스클럽 소속 10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인사발령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점장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전 직원을 물류관리·고객 안전관리·계산대 등 전반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뒤다. 특히 물류 부문에 배치되는 노동자에게는 희망퇴직이나 희망휴직 선택지를 제시했다. 사쪽은 “고객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직무와 무관하게 모든 업무를 경험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사실상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당 발령”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사쪽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도급업체 인력을 해고하고, 정규직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쪽에 전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사쪽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노동자와 성실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까지 인사발령된 인원은 물류노동자 23명을 포함해 약 130여명에 달한다.

노조는 “비상경영을 명분 삼아 직원들을 희망퇴직으로 유인하는 구조조정 꼼수”라며 “현금이 없는 회사가 희망퇴직 직원 2년치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로 보상하며 내보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쪽은 강도 높은 인적 구조조정 없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랜드리테일의 영업실적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현금성 자산은 765억원으로 2018년(3천158억원) 대비 75.7% 감소해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청 진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

노조는 지난달 뉴코아 3개 지점으로 보내진 이랜드리테일 노동자 18명이 부당발령과 희망퇴직을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원래 매장 근무를 했으나, 비상경영 체제 후 주차·보안 업무와 카트 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안산지청·성남지청이 현장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6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동자 4명에 단행한 전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보 당사자인 A씨는 카테고리 매니저(Category Manager, CM)로 근무하다가 비상경영 체제 뒤 물류센터 업무로 인사발령됐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그동안 물류센터 도급 용역업체가 담당했던 일이다. A씨는 발령 전에는 패션 카테고리의 매출관리, 매장 입·퇴점 조정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해당 직군은 상시적인 육체노동이 중심인 물류센터 노동과 달리 현장직과 사무직이 결합된 업무였다.

현재 A씨는 화물차에서 물건을 상·하차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생산성을 측정하는 PDA 기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기존의 업무방식이 완전히 바뀐 셈이다. 반면 사용자쪽은 기존 업무와 이질적이지 않다며 인사발령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물류센터의 경우 개인 건강, 출퇴근시간, 가족돌봄 등 고충을 반영해 협의하고 있다”며 “1일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해 7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교통비 지원과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등 출퇴근 어려움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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