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현장 적용을 검토한 연구자가 청소와 경비용역이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두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해당 연구자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지적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전문가그룹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분과장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강연에서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아 청소·경비노동자는 원청과 교섭이 어려울 것이라는 믿기 어려울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업무통제와 지휘·감독 등 진짜 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원청 사용제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법으로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소·경비노동자는 원청과 교섭할수 없느냐”고 따졌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라고 밝힌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은 대학에서 필수적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같이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부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건물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노동자에 불과하냐”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이 지적한 발언은 이승욱 교수가 지난 5일 한국노총 세미나에서 말한 내용이다. 이 교수는 당시 원청 사용자성과 관련해 CJ대한통운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여부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등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해설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에 따라 청소와 경비용역은 제외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런 기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언하진 않았다. 당시 이 교수는 “이 기준(사업 편입 여부 등)이 없어지면 하급심에서 나오는 CJ대한통운이나 한화오션보다 사용자 판단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계적으로 판례를 적용했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