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더라도 부당노동행위 등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표이사 성추행과 노조탄압 등으로 얼룩진 신성자동차 사례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특수고용직도 부당노동행위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노동위 판정으로는 이례적이다. 중노위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므로, 노동자의 원직복직 및 상실된 임금의 소급 지급을 명할 수 있다”며 “이런 구제명령이 대등한 교섭력을 유지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 국내 수입사다.
“임금노동자도 경제적 불이익 산정 않으면서 특고는 차별”
신성자동차 사태는 대표이사 성추행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최아무개 대표가 광주광역시 맥주집에서 직원과 회식을 했고, 이 자리에서 남성 영업사원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 다른 노동자도 잇따라 추행을 당했다. 같은해 4월 성추행 사건 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출범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사용자쪽은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을 전시장 당직에서 배제했다. 일부 조합원은 계약해지 방식으로 집단해고됐다. 지회는 두 사건에 대해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을 하지 않았다. 전남지노위는 전시장 당직 배제와 해고 건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판정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워 (원상회복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구제 필요는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노동자를 대리한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런 판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노동자와의 차별이라고 봤다. 사건을 담당한 박준성 공인노무사는 “노동위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직접 산정하지 않고 구제명령을 한다”며 “노동위 구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구제명령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동위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구제명령도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지 않으면서,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산정이 어렵다며 구제명령 자체를 발하지 않는 게 차별이라는 의미다.
“노동자 경제적 불이익, 구체적 명령으로 회복 가능”
중노위는 이런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지난해 1월 이후부터 현재(9월)까지 당직업무를 배제한 것은 오직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는 노조 조합원에게 판매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만날 기회를 차단해 결과적으로 수입이 감소되므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의 구체적 구제명령을 통해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적극적 구제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