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여권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추진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에둘러 입장을 내놓는 등 확전에 참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 사퇴해야”
국민의힘 “내란재판부는 헌법 파괴하는 입법내란”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발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자신의 SNS에서 올린 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했다.

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직격했다. 이어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더 세게 몰아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자 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으로 입장이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정신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런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기업 활동 지장 없게 거미줄 규제 걷어내야”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인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다”며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인들의) 활동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다”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 볼 것”이라고 제시했다. 산재사고 규제를 예시로 들며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한 번 때리는 것이 기업들에게 훨씬 (영향이) 크지 않느냐”며 “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죄 규제를 예시로 들면서 “지나친 처벌 중심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라고 한다”며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라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 나서 감옥에 가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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