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경력 산정시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거 경력 분석과 심사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사는 진정인이 과거 민간기업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비정규직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호봉 산정시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진정인은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력인정 제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형식적인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특히 수행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경력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는 지난 3월 행정적 비용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직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수용은 어렵지만 향후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으나, 지난달 8일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드러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공사는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난이도 및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지 않고, 공사의 업무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규직 근무경력에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민간경력의 경우는 ‘200명 이상 정규직’과 ‘상장기업 정규직’의 근무경력에 한해 경력의 80%를 인정하고 있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경력은 ‘2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근무경력’과 ‘비정규직 근무경력’으로 호봉가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