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이달 25일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론부터 말하면 사법·검찰·언론 3대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뜨거운 감자라고 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 강력한 3대 특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각각의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다”며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며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강화,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도 3대 특검을 더 강화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인 올해가 민생회복과 사회대개혁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빠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을 감안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내 일각에서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면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 필요한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