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 공무직 근로자들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공직유관단체인 A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돼 재단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공무직은 일반직과 달리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승진은 물론 보직 배정과 임금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정인인 재단은 현재 공무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연봉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나 직급체계가 없어 직급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사평가를 받더라도 승진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 등 처우에 있어서도 일반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실과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을 협의했으나,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을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을 근거로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승진제도는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성과를 반영해 보상을 차등화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직무 동기 유발과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조직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해당 재단은 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일반직과 유사한 자격과 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장기간 근무해 왔고, 현재도 일반직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과 난이도를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분장과 순환보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직무 내용과 조직 내 기여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승진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할 때,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불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재단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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