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쟁의를 가결했다.
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2천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5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만9천966명 중 90.92%가 찬성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5일 현대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며 조정중지를 결정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었다. 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교섭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제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실제 파업하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17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부는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천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그리고 60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 근무제 도입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