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가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용자를 국정감사장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은커녕 정부명령과 사법부를 조롱하듯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정부도 다르지 않다”며 “(국회가) 현대자동차 자본을 반드시 국회로 불러 반사회적, 반노동적 행태를 따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회는 사용자의 비정규직 불법사용을 규탄했다. 지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비정규 노동자 2천5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 처우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정규직 절반도 안 되는 임금,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복지제도, 가짜 사장 뒤에 숨은 채 하청업체의 계약과 재계약, 폐업을 기획하며 마치 일회용품처럼 (비정규직을) 쓰다 버려도 된다는 듯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어렵고 위험한 업무에 비정규 노동자를 먼저 투입하는 등 안전도 도외시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리·감독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고용 판결로 현대제철이 국내 굴지의 철강기업으로 성장한 이면에 비정규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한 범죄와 차별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현대제철이 선택한 길은 자회사를 이용한 ‘불법파견 소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시정지시 이행확약서’로 불법파견 범죄를 덮는 길이었다”고 규탄했다.

실제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 등이 잇따르자 현대ITC를 설립해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현대제철뿐 아니라 현대차그룹이 대부분 같은 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제소동의서를 요구하거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단 사실도 확인됐다.

지회는 이런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검찰도 비판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의 처벌을 위해 꼼수(자회사 설립)를 부리는 동안 노동부는 방관했고 검찰은 단 한 번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에게 한없이 가혹한 법이 기업의 불법에는 그토록 관대한가”라고 따졌다.

지회는 불법파견 혐의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을 일삼는 현대차 자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부실국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에는 비정규직 교섭을 요구했다. 지회는 “변화한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불법파견 피해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며 “지독한 착취와 차별에도 버틴 것은 그간 착취를 보상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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