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총(AFL-CIO)이 우리 국회에 서한을 보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미국노총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주 국회 본회의가 소집됨으로 국회가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진할 중요한 노동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노총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공동사용자로 간주돼야 한다는 상식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하청 남용으로 확산된 노동권 침해에 대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적이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의 외주화로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임시직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미 공동사용자 법리를 형성해 원청에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법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미국노총은 이어 “이 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고용조건 개선과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87·98호 협약과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노총은 미국 내 64개 가맹조직을 두고 조합원 1천500만을 조직한 미국 최대 규모 노조단체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막을 올린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