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건설노동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횡행하는 업종이라 원·하청 교섭 필요성이 크다.

건설산업연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서는 직접 근로게약을 맺지 않은 원도급사가 작업을 지시하고 건설노동자 채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한다”며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도급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을 획득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하도급업체와 교섭하다 보면 원도급사의 방침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기도 한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원도급사가 건설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반발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경총과 일부 건설자본은 노조법 개정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고 원도급사가 교섭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쟁의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앓는 소리를 한다”며 “현황에 대해 원도급사와 논의하고 해결하며 건설노동자 특성에 맞는 요구를 하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총과 건설자본은 지나친 예단과 편견으로 공포를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리하게 개정안을 막기보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 원만한 노사관계를 갖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했다. 정 의원은 18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기자회견부터 이날 연맹 기자회견까지 줄곧 노동계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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