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진보정당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왜곡된 주장을 쏟아내며 노조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간 경제계는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노조가 이에 항의해 투쟁하면 거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경총을 겨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는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을 동원해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일삼은 기업을 옹호했던 것이 경총”이라며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 수십 곳에 대한 기획폐업을 공모했고 그로 인해 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장도 일축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로 무려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노동자는 외치고 또 외쳤고 그 외침에 힘입어 법원도 수차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손배 문제를 지적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귀를 막고 있었을 뿐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번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조법 발목잡기에 총력전”이라며 “김문수는 ‘파업만능주의’ 송언석은 ‘반기업법’ 나경원은 ‘청년일자리 퇴출법’ 등 주요 정치인 입에서 황당무계한 거짓선동이 판을 치고 ‘기업을 민주노총에 넘기는 법’이라고 적은 길거리 현수막도 등장하는 등 이 정도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모든 정권에서 노동자는 배제됐고, 노동정책은 외면됐고, 노동자 삶은 도탄에 빠졌다”며 “노조법 개정, 단 한 글자도 후퇴할 수 없고 더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21일 본회의까지 연이어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와 함께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노조법 개정안 수정 논의를 규탄하는 국회 안 천막농성 등에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