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비정규직 461명에게 제기한 46억1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13일 오전 인천지법에 손배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후 국회 등을 통해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조합원에게 전달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먼저 제기돼 지난 6월 인천지법 16민사부가 5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후 현대제철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댸ITC를 만들어 하청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불거졌다. 현대제철은 현대ITC에 입사하는 하청노동자에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그해 8월23이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지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우선 200억원 손배소를 제기했고 뒤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천만원 손배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200억원을 청구한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5억9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항소심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