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1천302명으로 전년도 1천212명보다 90명(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8억원 납부했을 것으로 추청되는데, 전년대비 14억원(6.7%) 증가했다.
건강일자리연구소(대표 하태욱)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7천388명을 달성하고 장애인 고용율은 4.1%를 기록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율 3.8%를 넘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부터 3.8%로 상향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 미이행기관수는 97곳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90곳이었다. 연구소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늘어났는데도 미이행기관이 증가한 것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부처별로는,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인원이 4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장애인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수가 13곳이고 교육부는 12곳이다. 장애인 주무부처인 복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 미달 기관은 2023년 3곳에서 2024년 1곳(국립중앙의료원, 17명 미달)으로 감소했다.
연구소는 “장애인 고용 미달한 공공기관이 인사혁신을 통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했으면 의무고용을 달성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경증장애인 고용관행을 유지해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졸 직무 개발과 주 20~40시간 선택제와 재택근무 허용 등이 필수”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