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일·생활 양립을 위한 주 4일제(주 32시간제) 시범사업 시행 등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민간중소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 등 71곳이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0월29일 조인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4일제 시범사업 세부 사항은 기관별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주 4일제 도입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정부 지원 확보에 노력한다.

적정인력 검토는 올해 안에 각 부(과)와 팀별 정원을 노사 합의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병동간호사의 근무조별 적정 간호사 대비 환자비율을 유지할 인력기준도 만들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부서별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각 부서별 인력현황을 노조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담간호사 합의는 소속 부서를 간호부(국·과)로 하고, 병동 간호등급제 인력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담간호사의 교육시간을 보장하고, 업무범위를 관련 법률에 고시된 내용 외에는 지시 또는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파견·용역업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금지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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