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 자료사진 금속노조

일본NCP(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사태와 관련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NCP와 같은 결론이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NCP는 최근 일본NCP로부터 한국옵티칼 해고사태와 관련한 대화 주선 결정을 전달받았다. 일본NCP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언이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니토덴코와 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NCP 각각 테이블 마련, 보조참여 방식

양국 NCP가 모두 대화 주선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대화 테이블이 꾸려질 전망이다. NCP 절차상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국가별 NCP가 개입되면 주무와 보조NCP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NCP 모두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한국NCP 대화에는 일본NCP가 보조로, 일본NCP 대화에는 한국NCP가 보조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NCP 절차의 근거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는 국제규범이라 대화 최종 참여 여부는 관계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따른다. 니토덴코로서는 대화 참여가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 NCP가 모두 대화 주선을 결정한 것은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당초 니토덴코는 일본NCP 1차 검토 과정에서 한국 법률에 따라 해고가 적법하다며 대화 필요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로 공장과 생산설비가 불타 공장 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속노조에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NCP는 한국옵티칼 청산과 노동자 해고 과정에서 니토덴코가 고용 관련 협의와 인권실사 등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대화 주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를 통해 한국옵티칼 모기업인 니토덴코가 대화에 참여할 때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7명의 고용문제 해결 등 대화 실익이 있다고 본 셈이다.

고용승계 요구 고공농성 576일째

한국옵티칼 해고사태는 2022년 10월 니토덴코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불에 타 전소한 뒤 발생했다. 한국옵티칼은 화재 뒤 2022년 11월4일 공장 철거와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물량을 니토덴코의 또 다른 한국 자회사인 경기도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희망퇴직을 결정하고 응하지 않은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속 노동자를 해고했다. 현재 7명이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철거를 막고 고용승계를 요구하기 위해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한 명은 올해 4월 건강이 악화해 중단했고, 나머지 한 명은 이날로 농성 576일째다. 한국옵티칼은 청산 결정 뒤 노조쪽과 고용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화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옵티칼은 최근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화재보험금 525억원을 받았고, 사업 재건을 전제로 영업 피해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휴지위험담보 200억원도 추가 지급받기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옵티칼 청산인쪽은 “(대화는) 일본 본사 결정으로, (한국옵티칼 법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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