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국민의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라며 “노조법과 방송 3법 본회의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국경총은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파업이 만연하고 외국기업이 철수한다며 전 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받아 노조법과 방송 3법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을 담지 못한 아쉬운 내용으로 완성이 아닌 투쟁의 시작인데, 이렇게 부족한 법안조차 막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눈을 깜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송 3법은 언론을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시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목소리를 왜곡 없이 공정하게 세상에 전하려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의 언론장악 시도세력이 방송 3법과 노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재계와 국민의힘에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와 2010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법리를 입법화한 것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원청이 하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품질관리는 철저히 하면서 노무관리만 타인(하청)에게 맡겨 비용을 절약하는 중간착취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도급계약을 민법의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일치시켜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신 노동위원장은 “재계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학습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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